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02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해외증권투자회사의 이익 분배와 하위펀드 전환이 배당소득인지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이나 환차손익과 관계없고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증권투자회사 가입자가 이익을 분배받거나 엄브렐러형 회사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국내송금 또는 재투자 특약이 있고 가입자에게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증권투자회사의 이익 분배 또는 다른 하위펀드로의 전환이 배당소득인지와 그 수입시기 및 원화환산 방법.

회답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국내송금 및 재투자 특약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 호에 따라 판단하며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없다. 원화환산에는 수입시기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20 (<time datetime="2003-05-02">2003.05.02</time> 회신),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25)
원 제목
해외증권투자에 발생한 이익 등의 배당소득 해당여부와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