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약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미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협약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흡수합병 후의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 A가 다른 미국법인 B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A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A)이 다른 미국법인(B)을 흡수합병 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미국법인(A)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 (i)목 및 (ii)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미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미국법인 A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 (i)목 및 (ii)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1)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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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