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5회신일 2007.11.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9

과세 전환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는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 및 과다징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환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는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2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복통장의 경우 선개설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 적용안되고, 과세전환된 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함.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342, 1999.06.22)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2의 경우,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로 전환된 통장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2. 과세로 전환된 통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3.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회답

1.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342, 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5 (2007.11.09 회신),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78)
원 제목
조합 등 출자금 중복통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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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