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27회신일 2005.07.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7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통보한다. 통보 방식에는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27 (2005.07.27 회신),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66)
원 제목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