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9년도에 지급되는 해당 배당은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2009년도에 지급되는 해당 배당은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원천징수 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투자회사가 2009년도에 배당을 지급하며, 과세특례 대상은 회사별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이다.
질의요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당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이행에 의해 과세 또는 비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 보유주식에서 2009년도에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①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배당소득 지급자는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그 이행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지급되는 배당은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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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08-0114 (<time datetime="2009-01-12">2009.01.12</time> 회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80)
- 원 제목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이익분배금에 대한 조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