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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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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묻는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35
본문(원문)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제출처.
회답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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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695 (2020.09.28 회신), "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18)
- 원 제목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