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DR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561회신일 2005.05.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DR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4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DR원주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이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DR원주 보관기관이 DR원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DR원주 배당금과 관련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액의 경정청구 및 환급방법.

회답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 방법을 따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조정환급한다.

2.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요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61 (2005.05.24 회신), "DR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08)
원 제목
DR원주 보관기관이 DR원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