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회신일 2006.02.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내국법인은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세율에는 주민세가 별도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의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2006.02.06 회신), "미국 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35)
원 제목
미국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