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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을 물었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하는 경우이다. 통보 수단으로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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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79)
- 원 제목
-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