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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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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금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증권회사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투자한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한다. 이에 따라 거주자는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고, 증권회사가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투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거주자가 투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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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 (2007.09.05 회신), "외국법인의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98)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무상주 교부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