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예규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예규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 대상은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이고 소득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케이만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케이만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1578, 2002.08.23. 및 서이46017-11059, 2003.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법인세 원천징수.

회답

기존 예규 서이46017-11578, 2002.08.23. 및 서이46017-11059, 2003.05.27.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1059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 서이46017-11578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8)
원 제목
비상장주식 배당금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