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회신일 2018.07.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20

뒤의 주주총회에서 취소했더라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뒤의 주주총회에서 취소했더라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삭제<2024.12.31>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가 적법한 결의로 이익배당을 배당소득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당초 확정한 배당소득을 취소하였다.

질의요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9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상법」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이후 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법령해석과-2091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상법」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 (2018.07.20 회신),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6)
원 제목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