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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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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받은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이다. 해당 이익에는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이 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조합원이 받는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금액 산정방법.
회답
1.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그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 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 중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6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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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72 (2005.08.17 회신),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90)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및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