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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귀속자가 다른 배당의 세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으로 귀속자를 판단하며, 경제적 이유 없이 조약 이용이 주요 목적이면 한·독 조약상 세율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만,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본문(원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동 조세조약 제10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 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관련 사업운영상 적정한 경제적 이유가 없고,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 목적이면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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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time datetime="2011-09-05">2011.09.05</time> 회신), "실질 귀속자가 다른 배당의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44)
- 원 제목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