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원천-4347회신일 2021.08.0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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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05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한 일반분양 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은 해당 분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이익을 얻었다. 해당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3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4347 (2021.08.05 회신),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82)
원 제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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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