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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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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한 일반분양 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은 해당 분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이익을 얻었다. 해당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3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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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4347 (2021.08.05 회신),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82)
- 원 제목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