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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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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내국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다. 내국법인은 회수할 수 없는 가지급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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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 (2019.02.08 회신),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43)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