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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에 배당할 때 제한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 법인은 구성원별 거주지국을 확인하고 룩셈부르크 은행은 거주자증명서를 내면 협약에 따른다.
미국 유한책임회사와 룩셈부르크 은행에 배당할 때 제한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국 법인은 구성원별 거주지국을 확인하고 룩셈부르크 은행은 거주자증명서를 내면 협약에 따른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이거나 거주지국이 불분명하면 국내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각 수령자의 거주지국 확인과 제한세율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미국 LLC 및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거주지국의 확인 및 제한세율 적용 여부
본문(원문)
1.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미국 LLC가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임이 분명하지만 거주지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동 은행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및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거주지국 확인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파트너쉽에 해당하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게는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임이 분명하지만 거주지국이 불분명하면 국내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 룩셈부르크 소재 은행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이 조세협약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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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4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회신), "외국 법인에 배당할 때 제한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64)
- 원 제목
-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