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리연계증권 만기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323회신일 2011.09.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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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리연계증권 만기소득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7

해당 만기 지급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만기 지급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리연계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고 권리행사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 만기에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서 규정한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 시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

회답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서 규정한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 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1-0323 (2011.09.07 회신), "금리연계증권 만기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44)
원 제목
금리연계워런트(DLW)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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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