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적 소유자이고 지분 및 고정사업장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분의 실질적 관련성 등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이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동 네덜란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네덜란드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에 같은 호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이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회신),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35)
원 제목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