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양도담보 채권 이자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양도담보로 받은 채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상장채권·상장 주식·해외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29 → 현재 시행본 2026.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해당 담보목적물에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담중개업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귀속자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기본2012-798 (<time datetime="2012-07-13">2012.07.13</time> 회신), "양도담보 채권 이자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02)
- 원 제목
-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등의 이자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