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배당 원천징수 때 외국세액을 얼마나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 적용 시 일본에서 배당총액의 15%로 과세된 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세액 한도에서 뺀다.
일본에서 과세된 거주자의 배당소득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얼마나 차감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 적용 시 일본에서 배당총액의 15%로 과세된 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세액 한도에서 뺀다. 조약 미적용 시 정상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되 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일본에서 세금이 과세된 경우이다. 일본에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14%(원천징수세액)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일본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회답
1. 일본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15%를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일본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5 (<time datetime="2012-09-18">2012.09.18</time> 회신), "배당 원천징수 때 외국세액을 얼마나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26)
- 원 제목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