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식스왑계약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스왑계약 이익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지수 연계 스왑계약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운용수익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금액을 담보로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한 금융상품의 운용수익을 정했다. 양측은 그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체결한 주식 등의 지수 연계 스왑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 한 스왑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13 (<time datetime="2014-03-10">2014.03.10</time> 회신), "주식스왑계약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62)
원 제목
주식스왑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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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