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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배당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조합 등이 타인에게서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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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43 (<time datetime="2010-07-06">2010.07.06</time> 회신),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배당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32)
- 원 제목
-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