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8회신일 2008.05.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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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7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배당의 수령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의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였다.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배당소득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 할 경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의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지급할 때 수령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8 (2008.05.07 회신),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71)
원 제목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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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