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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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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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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 (2005.03.30 회신), "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9)
- 원 제목
-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