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회신일 2005.03.30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30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 (2005.03.30 회신), "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9)
원 제목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