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비과세 요건이 미비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이후 조합원이 제출한 서류로 해당 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동법률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과세한 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조합원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한다. 다만,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24.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87
-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2017.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2017.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2003.04.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2004.06.03 회신),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88)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