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의제배당의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15회신일 2009.01.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배당의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9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에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 삭제 <2010.12.27>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91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에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에 있어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받는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에 있어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받는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15 (2009.01.09 회신), "의제배당의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09)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배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지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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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