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조합의 국외 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309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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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조합의 국외 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질의법인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출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회답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질의법인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3099 (<time datetime="2022-10-24">2022.10.24</time> 회신), "투자조합의 국외 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81)
원 제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국외에서 배당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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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