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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안문서도 지급내용 통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을 받아 모바일 보안문서로 지급내용 등을 알리면 해당 통보에 포함된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의 모바일 보안문서가 소득령상 통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청을 받아 모바일 보안문서로 지급내용 등을 알리면 해당 통보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이자·배당소득 수령자에게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한다.
질의요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 통보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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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회신), "모바일 보안문서도 지급내용 통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62)
- 원 제목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