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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조합이 법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드는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했다.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가 법정 조합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중소기업청장)에 확인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23, 1990.2.2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23, 1990.02.26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1. 해당 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됩니다.
2.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3.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23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1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87
-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28 (<time datetime="2007-10-17">2007.10.17</time> 회신), "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44)
- 원 제목
-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