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투자회사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 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 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 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3)
원 제목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