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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펀드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 지급일 또는 만기일 연장일에 해당 기간의 발생소득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 이익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 지급일 또는 만기일 연장일에 해당 기간의 발생소득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할 때 그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그 해당 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때에 그 해당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그 해당 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그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며,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해당 기간의 발생소득을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7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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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2 (2009.02.10 회신), "주가연계펀드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2)
- 원 제목
- 주가연계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