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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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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만 원천징수하며 당시 제시된 세율은 14%이다.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 지급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만 원천징수하며 당시 제시된 세율은 14%이다. 환급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청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며, 지급 상대방에 거주자·비거주자와 법인이 포함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 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 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청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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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5.06.22 회신),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70)
- 원 제목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