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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總收入金額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뒤 조합원이 그 이익을 받는다. 조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은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6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855 심판결정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9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3829 심판결정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9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3854 심판결정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9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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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71 (2005.08.17 회신),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89)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