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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7건 · 13/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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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2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1999년 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1999년 과세연도분을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 과세연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5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7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중고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8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수익증권 자료처리는 감면 대상 업종인가?
법인이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데이터를 원격 수신·회계처리해 산출값을 공급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에 해당하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원격터미널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 산출값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11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상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개정된 조합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조합원을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2 2000년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2.31. 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의 각 시행령을 적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3 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ㆍ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수익증권 자료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데이터를 처리·공급하는 법인의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 원격터미널로 데이터를 받아 회계처리한 산출값을 다시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중소기업해당여부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요건을 물었다. 범위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종과 표준산업분류가 제시되지 않아 개별 해당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6 기업구매자금대출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제33조 제2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금융기관의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의 부채에 포함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3조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7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해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승계사업 비율은 각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예선업은 창업감면 대상 물류산업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서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으로 한하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예선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해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9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 세액감면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엔지니어링사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률상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744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요건인 주식 매수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시행령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2 개정 시행령 기준을 초과하면 2001년에 중소기업인가?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년도에는 중소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2001년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1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2001사업연도에도 개정 규정 단서에 해당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23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도별 비용에 승계사업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의 발생액으로 본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가운데 큰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시행면적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면적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면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뜻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2000사업연도의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개정 규정상 2001사업연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이고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일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 기준 및 법인전환 전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업종 추가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이며, 5년 이상 영위기간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사업전환 세액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이 기산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관련 사업영위기간과 세액감면기간의 기산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같은 연도에 소득이 나면 그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업종 개시일을 기준으로 영위기간을 계산하고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 폐휴대폰 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9 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에 지출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투자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0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31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 초과로 적용받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다면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1999.12.31. 현재 유예 적용 법인이고 2001.01.01. 이후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수도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 기준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3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으면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4 1998년 제외 기업도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가?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사업연도(1998.1.1~ 1998.12.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12월 말 결산법인은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998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35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 아닌 두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합병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개인사업자 즉시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적용제외사유가 없으면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2001.1.1. 이후 개정법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공동 연구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에 쓰인 연구개발시험체 제작비 분담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적용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시험체의 제작비 분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신고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3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부가액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매출액 1천억원 이상도 중소기업인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646 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되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소규모사업자가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해당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른 이전에도 사업장 이전 배제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7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조세감면기준 중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에 쓰이는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이다. 총지급인원수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0 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범위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기준 초과로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된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