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34회신일 2001.10.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9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4,2001.02.0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동 출연금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

2. 정부출연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4, 2001.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 명의위장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34 (2001.10.19 회신),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55)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