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5회신일 2002.01.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8

새 업종 추가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이며, 5년 이상 영위기간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새 업종 추가일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 기준 및 법인전환 전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업종 추가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이며, 5년 이상 영위기간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이고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 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은 동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입니다.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의 의미,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기준일 및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영위기간의 포함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은 동조제1항제2호의 경우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5년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5 (2002.01.18 회신),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20)
원 제목
‘새로운 업종 추가한 날’ 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시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