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36회신일 2002.0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5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0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에 지출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투자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했다. 2001년도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0.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법인이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46. 2001.12.31, 제도46012-11688. 2001.6.27.)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46.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6.30.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0.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법인이 2001년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46, 2001.12.31.

· 제도46012-11688, 2001.6.27.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6 (2002.01.05 회신), "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60)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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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