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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질의는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의 투자금액 계산과 경정청구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 법인46012-3388,(1999.08.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침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01.0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 법인46012-3388(1999.08.31)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01.0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88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1999.10.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21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988 심판결정2019.05.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866 심판결정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부3339 심판결정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부3338 심판결정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0652 심판결정2005.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0651 심판결정2005.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0523 심판결정2003.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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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81 (2002.05.24 회신),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63)
- 원 제목
-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