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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기준을 초과하면 2001년에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2001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후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2001년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1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2001사업연도에도 개정 규정 단서에 해당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2001사업연도에도 개정된 규정의 단서에 해당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226(2002.02.0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26, 2002.02.06
귀 질의의 경우 2000사업연도(2000.1.1.~12.31.)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에 같은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2001년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서이46012-10226(2002.02.06)을 참고할 사항입니다. 2000사업연도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도 개정된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26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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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49 (<time datetime="2002-02-15">2002.02.15</time> 회신), "개정 시행령 기준을 초과하면 2001년에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91)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