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02회신일 2002.04.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3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이 고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ㆍ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고철”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00, 2000.07.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재화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고철”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재화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2 (2002.04.13 회신), "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05)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범위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