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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이 고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ㆍ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고철”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00, 2000.07.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재화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고철”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재화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00 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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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2 (2002.04.13 회신), "재사용 가능한 물품도 고철 매입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05)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범위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