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68회신일 2001.10.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6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해당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소규모사업자가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해당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른 이전에도 사업장 이전 배제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률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3조 삭제 <2002.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37, 2000.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37, 2000.11.20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이전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68 (2001.10.26 회신), "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89)
원 제목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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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