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1999 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감면세액을 적용받았다.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인 경우와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1999년 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1999년 과세연도분을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1999 과세연도 중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이하 “법인전환”이라 함)된 경우 1999 과세연도분을을 2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예,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2월)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3조에 따라 2001. 1. 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사업자가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적용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2. 1. 1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아니고 2001.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및 미적립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1999 과세연도 중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이하 “법인전환”이라 함)된 경우 1999 과세연도분을을 2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예,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2월)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3조에 따라 2001. 1. 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사업자가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적용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2. 1. 1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아니고 2001.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04 (<time datetime="2002-07-11">2002.07.11</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5)
원 제목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