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출액 1천억원 이상도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액 1천억원 이상도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업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제도46012-12531(2001.08.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531, 2001.08.04.

귀 질의의 경우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은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27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매출액 1천억원 이상도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25)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