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2. 최신 회답2001.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51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7

1999.12.31. 현재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적용제외사유가 없으면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2001.1.1. 이후 개정법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