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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2.05.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이46012-11081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21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