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02회신일 2001.1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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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3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그 법인은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1월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1423(2001.06.11)을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23, 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1990년 1월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2001년도 중 이전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시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2 (2001.11.13 회신),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36)
원 제목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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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