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그 법인은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1월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1423(2001.06.11)을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23, 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1990년 1월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2001년도 중 이전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시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423 투자 감면배제의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2 (2001.11.13 회신),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36)
- 원 제목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