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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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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는 2000.10.1.부터 2001.9.30.까지이다. 관련 개정령의 시행일은 2001.1.1.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질의한 과세연도(2000. 10. 1∼2001. 9. 30)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시행일(2001. 1.
1) 이전인 2000. 10. 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 제1항(일반적 적용례) 및 제15조 제1항(중소기업 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2000.10.1.부터 2001.9.30.까지인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을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과세연도는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이전에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령 부칙 제1조·제2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와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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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16 (2002.07.08 회신),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62)
- 원 제목
-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