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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80회신일 2002.04.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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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6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의 각 시행령을 적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2000.12.31. 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의 각 시행령을 적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구체적인 쟁점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7034호의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구체적인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할 때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7034호의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80 (2002.04.26 회신), "2000년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9)
원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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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