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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기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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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5 (<time datetime="2002-01-05">2002.01.05</time> 회신),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58)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